도치기의 전통공예품에 대하여

도치기 현 전통공예품 지정에 대하여

취지

도치기 현의 풍토와 현민의 생활 속에서 성장하고 계승되어 온 공예품을 '도치기 현 전통공예품'으로 지정함으로써, 그 평가를 높이고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평온하고 윤택한 현민 생활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정 요건

1. 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2. 제조 공정의 주요 부분이 수공업일 것.
3. 전통적인 기술이나 기법으로 제조될 것.  
4.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원재료를 주된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될 것.
위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100년 이상 전에 시작되었을 것. 또한, 본 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동 시정 또는 동 산지조합 등에서 50년 이상 이어지고 있을 것.

도치기 현 전통공예품 마크

지정공예품에는 이 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전체의 형태는 '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도치기 현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또한, '伝工(전공)'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빨간색 부분은 도치기 현 전통공예품을 상징화한 것으로, 도치기 현을 기반으로 내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도치기 현 전통공예용구 지정에 관하여

전통공예품과 함께 그 제조에 사용되며 이어져 내려온 용구를 도치기 현 전통공예용구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 등은 전통공예품과 동일합니다.

국가 전통적 공예품에 대하여

국가 지정은 현의 지정 요건에 더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산지 형식이 조건이 되며, 본 현에서는 아래의 2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키쓰무기' 1977년 3월 30일 지정 도치기 현 혼바 유키쓰무기 직물협동조합
◆'마시코야키' 1979년 8월 3일 지정 마시코야키 협동조합

도치기 현 전통공예사 인정에 대하여

취지

도치기 현 전통공예품 제조에 종사하는 분 중에서 고도의 기술·기법을 보유한 분을 도치기 현 전통공예사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높임과 동시에, 종업 의욕과 기술 향상을 도모해 후계자 육성과 전통공예품의 차세대 계승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정 요건

1. 도치기 현 전통공예품 제조의 실무 경험이 12년 이상이고, 현재도 그 제조에 종사하고 있을 것.
2. 도치기 현 전통공예품 제조에 관한 고도의 전통적 기술·기법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통공예품 산업진흥 추진에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할 수 있을 것.